일단 선거법으로만 보자면 선거운동 기간중 정당한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는 <선거운동 방해죄>에 해당되고 쉰당 당적을 가진자가 민주노동당 홈피에 들어와서 여론공작을 통해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방해한 죄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정당법에 의해 구체적으로 찾아보진 않았지만 진보진영의 후보단일화를 통한 선거방침상 <정당 내부의 경선규정>을 찾아보면 명백한 불법사실혐의도 추가로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이겨서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것인지...한심한 집단입니다.  

중앙관리자
2009.04.21 11:43:17  
  중앙당 홍보미디어실에서도 몇몇 아이디의 집중적인 추천 및 비추천 상황에서
파악하고 현재 해당하는 아이디의 IP조회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논의 후에 해당글들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