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일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원인 제공자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라는 글을 내부게시판에 올린 김동일씨를 6월 10일 광주지방국세청은 징계위를 열고 파면결정을 하였다. 

<왼쪽사진> 파면 당한 나주세무서 직원 김동일(47.6급)씨

김씨는 “국세청 수뇌부가 경남김해시에 소재한 태광실업을 관할청인 부산지방국세청이 아닌,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 세무조사를 시행하고, 대통령에게 직보 후 어떤 조치가 이뤄졌는지 그 경위를 밝혀야 한다.” 라는 취지로 국세청 내부인트라넷에 글을 올렸다.
 
국세청은 노전대통령 서거의 단초를 국세청이 제공했다는 것은 허위사실이고 전국세청장을 무자격자로 표현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등 허위사실 유포,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파면결정을 했다.
 
사실을 말하면 몽둥이를 드는 나라인가?

유례없는 표적세무조사와 무리한 검찰수사로 노전대통령을 서거에 이르게 까지 한 데에는 국세청과 검찰이 일조를 했다는 것은 국민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관할 지방국세청인 부산지방국세청과 동 떨어진 국세청장 친위부대격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이번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나선 자체가 국세기본법과 국세청의 조사사무처리규정 등의 관련법을 위반한 행위이다. 보통의 세무조사의 경우 2달이면 완료하는 것을 태광실업의 경우 관광버스까지 동원한 서울청 조사4국 직원 60명이 김해까지 내려가 5개월 동안 먼지 하나까지 조사한 것 자체가 국세청 자신이 온갖 편법을 다 동원하여 억지 조사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번 표적세무조사를 지휘한 자가 현재 미국에서 은신중인 한상률이다.
 
또한 내부게시판에 국세청의 자정을 위한 비판의 글을 올렸다고 해서, 파면까지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위헌적이며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고, 황당하기 짝이 없다. 표현의 자유 이전에 기본적인 상식조차 깨는 비열하며 현 정권이 주창하는 법과원칙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헌법상 공무원도 일반국민과 똑같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있고, 국세청내부게시판에 자유로운 의견제시와 표현은 보장되어야 마땅하다.
 
미네르바도 기획재정부가 환율을 조작하는 사실을 알렸다가 정부치부누설죄로 고초를 겪은바있다. 김동일씨도 국세청의 치부인 표적세무조사에 대한 국세청의 반성을 요구하다가 현재 파면이라는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 어떻게 한국은 사실을 밝히고, 자성을 요구하는 국민들이 계속해서 고통을 받는 사회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인가.
 
징계 파면 당한 김동일씨를 돕자
 
김동일씨가 말한 것은 허위사실이 아니다. 그가 주장한 것은 박연차씨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이기도 하다.
 
그의 글이 전국세청수장인 한상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는 결단코 인정할 수 없다. 한청장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생각이 들면 본인이 직접 김동일씨를 고소해서 사실여부를 따져야 할 것이다.
 
최근 역대 청장 4명이 감옥에 간 국세청은 깨끗하고, 지킬 명예가 있는 집단이 현재로는 아니다. 강한자에겐 약하고 약한자에겐 강한 비겁한 국세청의 모습을 국민은 보고 있다.
 
김동일씨의 불법 부당한 징계파면의 취소를 위한 구조활동에 우리 모두 나서야 한다.
 
본인도 변호사로서 그를 위한 법률구조에 나서겠다.
 
 
2009. 6. 14
변호사 박찬종

 

2009/06/14 13:12 2009/06/14 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