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가 자살 보도 기준을 제정해 신중한 보도를 권고하는 이유는 언론 보도의 이런 파급효과 때문이다. 한국에선 한국기자협회, 한국자살예방협회,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2004년 7월 자살 보도 지침을 채택해 각 언론사에 준수를 권고했다. 정몽헌·안상영·남상국·박태영씨 등 유명인의 자살이 잇따른 직후였다.

보도지침 전문은 “자살 의도를 가진 사람이 모두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은 아니며, 자살 보도가 그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어 다음의 사항을 권고했다.

자살자와 유족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유명인이라도 장소와 방법, 자세한 경위를 묘사해선 안 된다. 불충분한 정보로 자살 동기를 판단해선 안 되며, 자살을 미화하거나 고통의 해결 방법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하고, 속보 및 특종 경쟁의 수단으로 다뤄선 안 된다.

세계보건기구는 여기에, 자살자 주변 사람이 겪을 고통과 자살 시도의 후유증에 대해 언급하라는 요청까지 덧붙였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314373.html



» 한겨레신문 / 곽병찬 논설위원
2009/05/25 20:24 2009/05/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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