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시켜버리겠다고 하고서 돈을 받고 ,
구속시킨 후 무마해주겠다고 하고서 돈을 받고,
구속시켜주겠다며 돈을 받고,
구속을 풀어준다며 돈을 받았다."


오늘자 문화일보의 “돈이면 다 되더라” 브로커 공화국 기사의 한 대목이다. 1970, 1980 년대 법조계를 주름잡았다는 한 퇴역 브로커의 고백이란다. 한때 '사정 바람' (새 창으로 열기)에 휩쓸려 3년 남짓 송사에 매달리면서, 그야말로 뼛속깊이 실감한 법조계 주변의 현실이다.

SBS 보도(브로커 김홍수, 영장전담 판사와도 술자리)에 따르면, 최근 법조계를 발칵 뒤집어 놓고 있는 법조 브로커 김홍수씨의 경우 법원의 영장 전담 판사들이 끼어있는 술 자리에 기소 중지자를 직접 데리고 나가 인사를 시키고 술값까지 내게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이같은 기사는 일반 시민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기사를 한번만 뒤집어 생각해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죄인'이란 실은 '만들어진 결과물'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죄인'이란 단어의 뜻은 달리 쓰여야 하는 건지도 모른다. '돈도 없이 대한민국 판검사 앞에 서야 했던 사람'으로.

너무 '오버'하는 것 아니냐고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니 어쩌니 하는 철학적 담론이 아니더라도, 현실에서 완벽하게 법규를 준수하고 살아가기란 불가능하다. 누구라도 잠재적 죄인일 수 있는 것이다.

기사는 잠재적 죄인이 현실적 죄인이 되는 그 경계에 '돈'이 있음을 전하고 있다. 죄인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열심히 돈을 벌 일이다. 더 많은 잠재적 죄를 지어서라도. 설마 하다가 죄인이 되어 후회하면 때는 이미 늦다. 돈 벌자.

2006/07/22 20:24 2006/07/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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