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피습사건' 주심 이정렬 판사가 법원 전산망에 올린 입장
(2007/01/17)

1. 글을 시작하면서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라는 말을 배웠습니다. 법관으로서 판결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취지이기도 하겠지만, 판결문에 언급할 필요가 없어 굳이 판결서에 적은 내용이 아니라면 법정외에서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뜻으로도 새겨집니다. 그런데, 그 동안 저의 직장생활이 순탄하지 못했던 탓에 판결문에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을 말했던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의에 의한 것이든, 타의에 의한 것이든 간에 법관으로서 법정외에서 사건에 관한 언급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었다는 후회와 반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했던 사건에 대해 다시 법정외에서 언급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 법관피습사건에 대한 안타까움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법관피습사건의 원인이 되었던 사건의 주심을 맡아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재판에 잘못이 있었다면 담당재판부, 특히 주심판사인 저도 책임을 져야 마땅할 것인데, 재판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박홍우 부장님께서 피습을 당하시고 거동을 하시지 못해 입원해 계신데 대해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피습사건에 관한 언론의 보도태도와 여론의 방향을 보면서 만감이 교차하여, 적어도 우리 법원가족들이라면 이 사건의 주심판사로서 느끼는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실 것이라 믿고 감히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넋두리라 여기시고 부담없이 읽어보아 주셨으면 합니다.

2. 주심판사가 되기 전

저는 2005. 7.경부터 2006. 5.경까지 미국에서 장기해외연수를 하게 된 처를 따라 휴직을 하고 미국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나라 법원내부의 소식에 대해 항상 목말라하였고, 법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는 우리 법원공무원 노동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거의 전부였기 때문에 매일 노동조합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제한적이나마 법원의 소식을 접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주심이었던 사건의 원고(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는 아실 것입니다)는 자신의 주장을 알리기 위해 스스로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었고, 노동조합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자신의 홈페이지를 링크시켜 두어, 저는 2006. 3.경부터 자연스럽게 원고의 홈페이지를 전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 글들을 읽고 든 첫 느낌은 ‘보복당했다’, ‘탄압당하고, 박해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때만 해도 제가 그 사건의 주심을 맡게 될 것이라고는, 심지어 제가 휴직기간 종료 후에 서울고등법원으로 발령받게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던 때였습니다.

돌이켜 보면, 제가 이 사건 주심판사로서의 업무를 한 것이 적절치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건에 임하기 전에 이미 당사자 한 쪽의 모든 주장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심을 맡게 된 이상 부장님께 그런 사정을 알리고 재배당 여부에 대해 고민을 했어야 했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사건을 접하기 전에 이미 한쪽 당사자의 주장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사자에게 불리한 판결결과가 나왔으니, 제가 이 사건을 담당하기 전에 이 사건의 내용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이 이 사건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셈이기도 하고, 적어도 원고의 반대입장에서 이 사건을 다루지는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에 대한 위안으로 삼을 뿐입니다.

3. 주심판사가 되어서

2006. 5. 22.부터 서울고등법원으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출근하기 전 제 발령사실과 소속재판부를 알게 된 순간 바로 들었던 생각은 ‘내가 그 사건의 주심이구나’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는지 황당한 생각이 들면서도, 일단 사건의 주심이 된 이상 법관으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사건에 임하여야 한다는 다짐을 스스로에게 하였습니다.

출근을 시작한 바로 그 주 금요일에 그 사건의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원고는 법정에서 그다지 조용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무리한 행동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박부장님께서는 원만하게 기일을 진행하시고 변론을 종결하신 다음, 선고기일을 지정하셨습니다. 두 가지 생각이 한꺼번에 들었습니다. ‘역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아무나 하는게 아니구나’라는 생각과 ‘오자마자 이게 웬 날벼락인가’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무튼 선고기일을 앞두고 기록을 받아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일회독(一回讀)을 마치고 든 생각은, 원고가 상당히 실력있고 출중한 사람이라는 점, 원고 주장의 입시문제오류에 관한 입증이 잘 되어 있었다는 점,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이 원고의 문제오류지적에 대한 보복이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어도 간접증거들에 의해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과 함께 ‘역시 재판은 양쪽의 말을 모두 들어보고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원고의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문제삼는 피고쪽의 주장이 전혀 터무니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였고, 그래서 판사로서, 원고로서, 피고로서의 각각의 입장에서 기록을 여러 번 보아야 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사항들이 상당히 많았던데다가 직권(職權)으로 검토해야 하는 법리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1996. 3. 1. 재임용거부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었는데, 3. 1.은 삼일절이라 공휴일이어서 학교측에서 그 날 결정을 하였을 것 같지도 않고, 원고가 그 날 통지를 받았을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기록을 샅샅이 살펴보니 증거상으로는 2. 29. 재임용거부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변론재개 이후 추가로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재임용거부결정은 실제로 3. 4.에 있었습니다). ‘원고는 1996. 3. 1.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증거들을 종합하면 1996. 2. 29.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주장의 위 일시에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사건이 끝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과 판결문 작성 때문에 고심중이던 저로서는 가만히 있어도 웃음이 나올만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느꼈을 억울함과 받았을 고통에 비하면 그런 식의 판결이 아무 쓸모 없는 것임은 삼척동자라도 알만한 것이었고, 이 사건을 그런 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러한 뜻과 함께 법리의 문제로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타당한 해결방법이 아니라는 점을 박부장님께 말씀드렸고, 부장님께서도 뜻을 같이 하셨습니다(재판부내에서의 합의과정을 공개하는 것이 법원조직법에 어긋나는 것임은 잘 알고 있지만, 합의과정의 핵심을 공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4. 변론재개 이후에

변론재개결정을 하면서 석명준비명령을 만들었습니다. 청구취지 정리요구가 핵심적인 내용이었지만, 기왕 변론을 재개하는 김에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보다 올바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쌍방에 대하여 의문있는 사항을 모두 반영했습니다. 석명준비명령서 작성을 마치고 보니 그 양이 모두 22쪽이었고, 이를 작성하는데 3일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일주일에 변론기일 하루, 조정기일 하루를 빼고 나면 주말을 합쳐도 5일밖에 시간이 남지 않는데, 매주 4건의 판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저에게 석명준비명령 작성을 위해 바쳐진 시간으로 인해 다른 사건의 처리는 미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원고의 답변은 저희 재판부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이 3. 1.에 있었음을 재차 주장하였고, 석명준비명령에 담긴 저희 재판부의 뜻을 간파하지 못했습니다. 원고에 대해서 더 이상의 배려를 하는 것은 심판자라는 법관의 객관적 입장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재판부의 뜻을 몰라주는 원고가 야속하기도 하였지만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만, 부장님께서는 이를 다툼없는 사실로 정리함으로써 원고에게 생기는 불이익을 막아주셨습니다.

2006. 12. 22. 마지막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원고의 교육자적 자질에 관한 입증을 위해 피고가 신청한 증인들에 대한 심문이 진행되었습니다. 증인들은 원고에게 불리한 취지로 증언을 하였고, 박 부장님께서는 원고에 대하여 반대신문을 할 것을 고지하셨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반대신문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사건의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을 원고가 증인들의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탄핵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던 저로서는 의외의 일에 다시 한번 아쉬워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법정에서 ‘나는 전문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지 가정교육{아마도 인성(人性)교육을 말하는 취지인 것 같았습니다}을 시키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까지 하였습니다.

변론종결 후 증인신문조서의 내용 검토를 위해 증인들의 증언에 대한 녹음을 이틀간에 걸쳐 들었습니다. 통상적인 근무시간만으로는 도저히 판결선고기일 전에 판결문 작성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보여 하루는 사무실에서 밤을 새고, 하루는 세시간 정도 자면서 이 사건 판결문을 썼습니다. 완성된 판결초고를 놓고 부장님과 함께, 원고가 지적하는 문제출제상의 오류가 있었던 점, 학교측으로부터 보복을 당하였다는 점, 원고의 실력에 비추어 학자로서는 아주 아까운 사람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여 이 점을 판결문에 반영하기로 하되, 원고의 말과 행동, 업무처리방식, 다른 사람들, 특히 제자들로부터의 평판 등이 교육자답지 못하다는 점 때문에 원고의 능력과 학문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교육자로서는 적합하지 않아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이 무효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를 판결서에 추가하였습니다(이 점에 관하여는 판결서 24쪽부터 28쪽까지 사이에 자세히 써 두었고, 별도의 첨부파일에 진하게 표시했습니다. 판결문이 34쪽에 이를 정도로 방대하지만 이 부분만은 꼭 읽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5. 판결선고 이후에

원고는 판결선고일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출석하지 않은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의 판결선고와 함께 그 날 지정된 다른 재판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부장님께서는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시는 것 같았고, 저도 홀가분한 마음과 함께 온 몸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판결선고일로부터 3일후에 정말로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장님께서 피습을 당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가고 부장님을 뵙고 하는 경황에 약간 정신수습이 되어 원고에게 판결정본 송달이 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저희 재판부가 얼마나 고민을 하였는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원고에게 불리한 판결결과가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해 각고의 노력을 거쳐 밝힌 판결문이 원고에게 송달되기 전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원고가 저희 재판부의 판결문이라도 읽어보고 저희 재판부의 뜻을 이해는 하지 못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알려고 하였으면 이런 불행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가장 큰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6. 이 사건과 관련된 보도와 소문들에 대하여

원고가 학자적 양심으로 입시문제의 오류를 지적하였는데 담당재판부에서는 원고의 양심적인 행위를 도외시하고 기득권층인 대학측을 옹호하여 원고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였다는 말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실로 황당하고 아연실색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원고의 입시문제 오류지적행위가 양심적이고 용기있으며, 정당한 행위라는 것은 저희 재판부도 판결문을 통하여 인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다만, 원고가 오직 자신의 학자적 자존심과 정당성을 세우기 위하여, 교수로서의 그리고 학교 조직의 구성원으로서의 다른 중요한 가치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결과적으로 스스로를 범죄혐의자로 만들어 버린 그의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어떠한 근거에서 저희 재판부가 원고의 양심적인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과거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 무죄판결을 선고한 바도 있고, 법원 대내외적으로 ‘진보적인 판사’, ‘튀는 판사’로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제가 주심으로 관여하였던 사건에서 담당재판부가 기득권층을 옹호하였다고 하는 것은 저희 재판부를 떠나 제 개인에 대한 엄청난 모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담당재판부가 전관예우나 학교의 소유자인 대기업을 의식해서 원고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였다는 말도 접했습니다. 사실 이런 말에 대해서는 언급할 가치도 느끼지 못하지만,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전혀 근거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터이므로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피고대리인은 변호사로서 활동하신지 오래되신 분이어서 소위 말하는 전관예우의 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또한 저희 재판부는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에 대한 후견적 입장을 견지하여 왔고, 그것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이 사건 원고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가 ‘튀는 판사’라면, 저로서는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매력적인 일일 것입니다. 그러한 매력이 있는데도 원고에게 불리한 판결을 한다는 것은 바로 저희 재판부가 그 대기업을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면 이는 결코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담당재판부 내에서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 주심판사가 아닌 다른 배석판사가 판결문을 작성하였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이 사건의 결론을 도출하는데 있어 합의과정의 문제점은 없었고, 오히려 이 사건을 처리하는데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였던 것은 석명준비명령과 판결문 작성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판결문의 문장들 중 95%이상은 자식을 키우는 심정으로 쓴 제 문장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쓴 문장들에서의 오류와 미흡한 부분에 관한 부장님과 다른 배석판사님의 의견을 반영한 것일 뿐입니다. 판결문 작성을 위해 사무실에서 밤을 지새기도 하였는데, 제가 아닌 다른 판사가 이 사건 판결문을 작성하였다는 말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여러 매체들 중에서 주심판사인 제게 판결문을 보여달라거나, 이 사건에 있어서의 의문점을 알아보려고 시도한 곳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오랜 원고의 주장만을 근거로 하여 법원의 판단에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심지어 그것을 조장할 뿐이었습니다.

7. 마치면서

이 사건을 겪으면서 마음속에 품은 생각은 많았는데 막상 글로 옮겨놓고 보니 시원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답답해짐을 느낍니다. 당사자를 배려하고 그의 입장에서 고민하면서 안타까워 했음에도 그 반대로 편파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재판과 판결을 하였다는 평가에 대해 저는 마음만 아플 뿐이지만 병상에 계시는 박부장님께서 이를 아신다면 어떤 마음이 드실지, 병세의 회복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심히 걱정됩니다. 법과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재판을 하였는데 그에 대한 보상은 바라지도 않지만, 되려 피습을 당하는 이런 현실 앞에서, 또 피습을 당한 것이 마치 재판과정상 문제가 있었다거나 사법부의 권위실추 때문이라고 분석해 버리는 상황하에서, 부장님께서 입원해 계신 이 시간에도 꿋꿋하게 업무를 계속하여야 하는데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우리 법원 가족만이라도 저희 재판부의 심정을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박부장님의 조속한 쾌유를 두손 모아 간절히 빌면서, 제 넋두리를 끝까지 보아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몸조심하십시오.

서울고등법원 민사 2부 이정렬 배상


2007/01/31 19:31 2007/01/3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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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김명호 교수 사건... aka 석궁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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