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사건 재판 개입 논란이 쉬이 가라앉지 않을 것같습니다. 이른바 '몰아주기 배당' 논란에서 가볍게 시작되는가싶던 논란이 신영철 대법관이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공개되고 전화를 한 일이 드러나면서 이제는 다른 시국사건 재판에서도 비슷한 압력 행사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다가 대법관 사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옵니다. 여기에는 사안을 허투로 보고 안이하게 대처한 이용훈 대법원장의 책임도 없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래서인지 이 대법원장의 용퇴론도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영철 대법관의 경우는 급기야 현직 판사가 나서 그의 사퇴를 주장하는 데까지 이르러 있구요.
 

이용훈 대법원장(왼쪽 사진)과 신영철 대법관이 6일 저녁 대법원에서 각각 퇴근하면서 ‘촛불재판’ 개입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기남기자> / 경향신문


이래저래 사법부의 위상이 그야말로 말이 아닌 지경입니다. 이와 관련해 포스팅을 하나 할까 하다가, 마침 올바른사람들 박찬종 대표의 "2000 법관들의 양심을 어떻게 지켜 줄 것인가 - 이용훈 대법원장은 용퇴하고, 신영철 대법관은 사임하라"는 글이 메일링으로 날아왔기에 이를 전재하는 것으로 포스팅을 대신합니다. 공감한다는 뜻입니다.

오늘자로 쓴 이 글에서 박 대표는 ①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이메일’파동에 즈음하여 스스로 변명할 처지에 빠진 것만으로도 부끄러워하며 물러서야 하고, ② 신대법관이 법관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것은 명백한 재판간섭이고 압력이므로 사임이 마땅하다고 주장하면서 ③ 사법제도개혁을 위한 범국민적 기구 구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 대표의 글 전문입니다.
  


2000 법관들의 양심을 어떻게 지켜 줄 것인가

- 이용훈 대법원장은 용퇴하고, 신영철 대법관은 사임하라 -


1. 이용훈 대법원장은 용퇴해야 한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임명당시부터 사법부 수장이 되기에는 부적절한 처신들이 문제되었다.
이 대법원장은 대법관을 지낸 후 5년간의 변호사시절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관련 300억 원대 사건을 착수금 2억 원, 사례금 17억 원, 소장 작성비 5천만 원에 수임하였다.

대법원장이 된 후 그 론스타 한국책임자 유모씨에 대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하여 4차례 기각되면서 대법원장의 영향력 행사 여부가 말썽이 되었다.

5년간의 변호사 시절 철저한 상업주의적 활동으로 일관하면서 삼성에버랜드사건을 수임하는 등(그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400여건의 돈 되는 굵은 사건을 수임 최소 60억 원의 소득을 올리면서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는 법률구조활동을 한 일이 전혀 없고, 오히려 골드만삭스 측의 소송대리인으로서 2억 5천만 원의 수임료 및 성공보수를 받고도 5천만 원의 세금을 탈루한 일까지 드러났다.

한마디로 사법부수장으로서 결정적 흠결들이 있음에도 이를 깔아뭉개고 대법원장의 자리에 올랐다.

이런 대법원장이 이번에는 이메일 파동에 빠졌다. 파동의 정점에 이 대법원장이 있는 것이 명백하다. 스스로 변명에 급급한 모습은 사법부 수장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다. 스스로 거울을 들여다보라.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옛말이 있지만, 법관, 그중에서도 대법원장만은 그림자도 밟히지 않는 사람이 맡아야 마땅하다. 변호사로서 큰 돈벌이가 되는 굵은 사건만 맡아서 임명당시에 말썽이 되었고, 이번에는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이메일파동에 관여한 것이 드러났다.

대법원장은 2000법관의 어른으로서 곧은 소나무와 청정공기로 둘러싸인 산과 같은 신성성과 무게를 가져야 한다. 아무라도 함부로 대법원장을 꿈꿀 수 없는 이유이다.

이 척박한 시대, 선비정신의 표상이어야 한다. 이용훈 대법원장에게서 이런 표상을 더 이상 바랄 수 없다. 머뭇거리지 말고 용퇴해야 한다.

2. 신영철 대법관은 사임함이 마땅하다.
 
신 대법관은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임 시 이른바 촛불시위사건의 불공정 배당과 이번의 이메일 사태에서 개별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 재판사건의 배당은 일종의 재판권이다.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장이 사건배당을 임의로 한다는 것은 재판권 침해이다.

이메일로 촛불시위사건을 맡은 법관들에게 대법원장의 뜻임을 암시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집시법에 대한 위헌여부 결정과 관계없이 신속한 재판을 요구하고 보석결정 자제도 요구한 것은 명백한 재판간섭이고 압력이다.

구차한 변명으로 대응하는 모습은 이를 쳐다보는 사람들에게 참담함을 느끼게 한다. 30년 가까운 법관생활을 하고 대법관의 자리에 오른 사람의 금도(襟度)가 이정도인가.

2000명의 후배법관들의 모습을 떠 올리고 사임하라.

3. 국민적 사법개혁기구를 구성하고 근원적 개혁안을 마련할 때이다.

지금과 같은 법관의 계층적인 서열구조와 승진제도하에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한다’는 법관의 사법권독립을 지켜낼 수 없다.

법관이 부장판사 - 수석부장판사 - 지법원장 - 고등법원장 - 대법관으로 이어지는 서열구조아래서 승진, 고과권한을 대법원장과 상급법관들이 틀어쥐고 있는 한 개별법관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없다. 이번의 이메일파동이 바로 이를 증명하고 있다.

법관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평생 법관으로서의 독립성과 신분이 보장 돼야 한다. 현재와 같은 부장, 법원장 등과 같은 서열구조는 없애야 한다.

대법관이나 대법원장도 현재처럼 서열구조에서 승진해서 오르는 자리가 아니고, 모든 법관이 언제든지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야한다.

그리고 전관예우의 퇴폐적 풍토도 개혁해야 한다.

이런 근원적 개혁을 위해서 중립적인 사법제도 개혁위원회를 창설하고 국민적 여망을 수렴하여 개혁안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

2009. 3. 9
올바른사람들 공동대표 박찬종




 
<덧붙이는글> 느닷없이 웬 박찬종씨 글이냐는 분이 없지 않을 것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며칠 전에 쓴 짧은 댓글로 우선 그 답을 대신합니다. http://blog.mintong.org/482#comment4275 (새 창으로 열기) 
<덧2> 저 댓글 내용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한다면, 어쨌거나 현재 박찬종씨가 특정한 패거리에 속해 있지 않다는 사실도 그의 글을 부담없이 전재하는 한 이유라 하겠습니다.
 
<덧> 메타블로그를 맨날 이용하면서도 배너 하나 걸어두지 않았더니 어째 영 미안한 터라 사이드에 배너를 몇 개 걸었습니다. 헌데 블로그가 심플한 맛을 잃고는 통 폼이 안 나 보이는군요. ^^
 
2009/03/09 02:53 2009/03/09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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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cked from 이음, 세상을 꿈꾸다 2009/03/17 10:48  삭제

    신영철 사태는 내게 남의 일이 아니다. 나 자신이 두 차례 연행에 이은 검찰 공소로 '촛불재판'을 받고 있다. 신영철 사태의 처리 결과는 개인적으로 재판결과와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다. 나아가 신영철 사태는 사법권력의 일각이 청와대, 한나라당, 조중동과 함께 준동한 헌법 유린 행위이기에 '사법 쿠데타'라 규정한다. * 첨부파일은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내놓은 결과발표문 및 후속 조치 내용이다. 진상조사단 후속조치.hwp 진상조사단 후속조치.hwp '선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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